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앞 3반기 벌점은 그대로, 올 하반기 것만 혜택”
상태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앞 3반기 벌점은 그대로, 올 하반기 것만 혜택”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9.1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입법안 연내 통과 전망
“관리 잘했는데 혜택 반토막”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재입법예고 된 가운데 올 하반기 벌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반기가 올 하반기로만 확정된 데 대해 제도가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제처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재입법 통보를 내렸다. 당초 건진법 개정 당시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는 시공사와 주택사업자에게 적용하되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됐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뒤늦게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 시점을 시공사,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재입법 절차를 밟게 된 업계는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벌점 측정기준 개선 및 명확화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관리우수 경감기준과 연동된 무벌점마일리제 신설 등의 내용음 담았다. 특히 최대관심사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의 적용 기간이었다. 현재 무사망사고 인센티브에 따른 경감률은 ▲반기 20% ▲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등으로 명시돼 있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내년 상반기(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대상 반기는 2022년 상하반기, 2023년 상하반기의 4반기가 된다. 이중 2023년 하반기 벌점만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가령 내년 상반기 벌점을 맞은 업체가 4반기연속으로 무사망사고를 기록했다면 대상이 되는 2022년 상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벌점은 그대로고 2023년 하반기 벌점에 대해서만 최대 59%를 경감받아 최종 벌점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법제처로부터 입법이 거절된 이유가 소급적용에 따른 것이었던만큼 연내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올 하반기 벌점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연속률에 따라 경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합산벌점이 설계감리의 구분 없이 벌점을 책정하고 있는만큼 발주처의 벌점 폭탄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도철도공단은 지난 11일 입찰공고부터 업체의 신용도 평가에서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벌점을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업체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는 설계부문이면 설계벌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벌점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계속되면서 벌점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빠르게 입법이 돼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 벌점에 대해서만 혜택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B사 관계자는 “사고 안나게 관리를 잘해왔는데도 앞의 벌점은 살아있고 혜택은 반토막이 났다”며 “시간이 흐르면 온전하게 혜택을 적용받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