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만 계속하는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정치권 핫라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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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만 계속하는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정치권 핫라인 절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9.20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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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벌점부터 행안부TF까지, 대응 ‘전패’
4년전 비례대표후보 실패…내년도 ‘막막’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업계를 둘러싼 제도개선 요구가 연일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을 두고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변하는 정치권 인사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TF 회의에서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인원 2명이 퇴장조치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개선과 관련해 신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반대로만 일관하는 업계와 소통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행안부의 조치가 명분상일뿐 속내는 탄원서 제출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업계는 TF가 열리기 직전 300여개의 업체가 동참해 종평제 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지방계약법TF 회의에 엔지니어링 업계 대표 참석은 요원해진 상태다. 업계 내부에서는 탄원서 제출로 의견을 모은 업계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종평제 도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탄원서 제출은 최악의 한수였다”며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 업계의 결정은 잘잘못을 떠나 대화의 창을 스스로 닫은 꼴”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파행을 겪은 이후 일각에서는 지난 종심제 개선에 대해서도 대응이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1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세 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탄원서가 남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종심제 적용대상 금액은 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전분야에서 금액이 상향됐지만 탄원서에 담긴 요구조건을 밑돌면서 사실상 헛심만 쓴 셈이 됐다.

B사 관계자는 “종심제 특성상 정부가 업계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회의적일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을 담아 세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정부입장에서는 그저 업계가 떼쓰는 애들처럼 보이지 않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심제의 폐해를 제대로 담겠다면서 업계의 사례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지는 결국 모두가 패를 까는 걸 망설이면서 무산이 됐다”며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실체를 공개하지 않으니 같은 내용만 붙여넣기 됐는데 이런 넌센스가 어딨나”라고 비난했다.

합산벌점에 따른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역시 업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듭했다가 먼길을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앞서 건설엔지니어리업계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에서 뒤늦게 적용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인센티브 적용의 시점을 기존 시공사, 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법제처로부터 소급적용 불가에 따라 최근에서야 재입법이 예고됐다. C사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거나 하는 긴급하고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 아니면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며 “법적 자문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그르쳐서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된 것은 업계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대응부실 참사가 계속되는 데 대해 정치권 인사의 부재를 지목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후보를 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현재는 마땅한 후보조차 없어 그때보다 상황이 악화돼 있다는 우려도 있다. D사 관계자는 “내년 선거에 맞춰 업계가 한목소리로 비례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의 크기가 영세하고 워낙 목소리들이 제각각이다보니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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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 2023-09-21 09:34:21
엔지니어링사 모두 머리에 띠 둘러 밖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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