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 엔지니어링업계 ‘한목소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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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 엔지니어링업계 ‘한목소리 반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4.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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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양산…자율적 시장질서 파괴 우려
완화된 법령 부실공사 주범, 반대 연명서 작성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공사의 주범이 된다며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건기법 개정안 반대서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결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9일 엔지니어링협회 지회장 및 협의회장단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건기법 개정안 대응 및 입법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신설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특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및 실적자료를 현재 지경부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별도의 등록제 신설은 엔지니어링사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도 도출됐다.

문헌일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건설과 함께 정보통신, 환경, 설비 등 다수의 분야에 등록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지경부와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만약 건기법이 개정돼 건설분야만 따로 떨어져 나갈 경우 엔지니어링사는 이중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화된 건기법 조항은 자칫 엔지니어링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완 건설협의회장은 “지경부는 올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재신고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어렵게 정리한 바있다”면서 “전문분야의 구분을 없애는 건기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기하급수주적으로 엔지니어링사가 늘어나 자율적인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이고, 이는 대형사보다 지역중소엔지니어링사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기법 개정안의 명분으로 해외진출 활성화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국토부 밥그릇챙기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국토부 위주로 엔지니어링업계를 개편해 부처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엔산법에 의해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총괄 관리하는 지경부 위주로 통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엔지니어링 추세를 봐도 개별법을 난립시키는 것보다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라면 상하수도기술자가 교량공사의 감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험미숙으로 자칫 부실공사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 조항으로 비PQ사업을 수행하는 중소형엔지니어링사의 난립만 가져오게 되고 결국 공사부실, 엔지니어링산업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건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 기간에 걸쳐 국토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입법철회를 강력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업계를 상대로 ‘건기법 개정안 반대 연대서명’을 실시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사작성일 201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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