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인센티브 무력화” 건진법 위에 서겠다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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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인센티브 무력화” 건진법 위에 서겠다는 지방계약법 개정안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11.24 1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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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효력 사실상 제로
“명백한 행정권 남용”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행정안전부와 엔지니어링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건진법에 명시된 합산벌점 인센티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법률적 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 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PQ자율권 부여와 벌점기준강화가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업계는 두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80여개 업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벌점기준강화와 관련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기존방식과 비교해 PQ벌점이 더욱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지자체 사업에서는 합산벌점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종합점수 99.5점을 받은 업체가 0.5점의 벌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 기술적격심사에서는 63.68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3.5점으로 기존방식과 비교해 0.18점을 더 깎이게 된다. 이 때 PQ에서는 0.28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기준으로 총점 100점을 받은 업체가 0.5점의 벌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인센티브로 상쇄할 경우 기존 적격심사에서는 64점 만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 방식으로 처리되면 63.5점으로 벌점 인센티브가 아무런 작용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A사 관계자는 “건진법에 명시된 벌점 인센티브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보기에 따라서는 행안부가 국토부 위에 서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만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도 “이대로라면 합산벌점 논의 초기처럼 현장이 많은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권 남용은 물론이고 사실상 업계를 지자체 종속화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이미 지역공동도급 등 제도로 지역업체의 로비가 심각한 수준인데 PQ자율권까지 부여하면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행안부 스스로 그 기준을 어떻게 할건지 대책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지방계약법 TF에서도 행안부는 금품수수 도입 논의와 관련해 업계와 의견조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퇴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업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안건들을 규제 행위로 보고 규제영향분석 등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절차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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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 2023-11-27 11:19:48
공무원 뇌물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자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 몇개 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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