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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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강화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3.1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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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다음달 1일부터 중대재해 의무이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해양수산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 사항을 상시 점검한다.

30일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대재해 의무이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내 중대재해 의무이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시범운영·사용자 교육 기간을 거쳐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 등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고 검토·보완 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성 확대·상시 관리를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항만건설현장·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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