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찰참가제한 규제영향분석서, 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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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찰참가제한 규제영향분석서, 명백한 허위사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1.15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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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명시된 근거는 탄원서…당시 내용엔 없어”
“현재 입법예고 기간…통과시 법적 대응 불사”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안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추진중인 부실설계업체 입찰참가제한을 두고 입법 통과를 위한 허위사실을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결격 사유가 분명한 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부실설계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경우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행안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설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부실설계·감리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일 수준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실설계 사유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3개월까지 입찰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안전대책 소홀로 2명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11개월~13개월의 초강도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업체의 경우 시공업체에 비해 제재 기간이 경미하므로 시공사와 동일 수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시공업체는 5~13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이 적용되고 감리업체는 2~4개월을 받는데 이를 시공사 기준으로 일치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실설계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가령 설계서상 철근 7개만 넣으면 구조적으로 100% 안전한 시설물이 무너졌다고 하면 8~9개 안썼다고 설계사한테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입찰참가제한은 회사 입장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행안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건축업계의 비위가 토목업계로 억울하게 전가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행안부는 LH 사건을 근거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건축업계의 비위에 토목업계가 얻어맞고 있는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부실설계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를 들이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규제영향분석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기술용역업계 3,735개사 중 283개사에서 업계 부담을 이유로 별도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C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숫자의 근거는 예규 개정 탄원서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행안부는 관계 없는 사안을 끌고와 마치 업계가 카르텔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해 8월 종평제 도입과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부실벌점 강화 도입 반대에 대해 283개 업체가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아울러 업계는 당시 탄원서에서 해당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예 논의된 바 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다음달 2월 14일까지 예정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반대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전달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PQ자율화와 부실 벌점 강화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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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산 2024-01-16 10:12:06
처우에 비해 댓가들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목줄을 잡고 이리저리 거칠게 흔들다보니 목줄을 잡고 있는 손도, 목줄에 매어있는 대상도 모두 방향감각을 상실할 정도로 어지럽다. 우리는 실수 한번 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신탕 집에 팔아넘기겠다고 겁박을 해댈 대상이 아니다. 개선과 개혁은 없고 규제만 난무하니 숨을 쉬라는건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 미친듯이 꼬리를 흔들어대라는 것인지. 개식용금지법이 나오는 세상에 개 대신 잡아먹을 거리가 필요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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