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 10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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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 108곳으로 확대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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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재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이 시행된다. 특별법 적용지는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곳으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108개 지역이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안전진단은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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