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적 문제, 대가 비정상화에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 설계·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을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노조가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부실 감리자의 입찰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부실 설계자에 대해서도 입찰제한을 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집회에 참석한 최용준 한국종합기술 노조위원장은 “감리자의 처분이 기존 보다 5~6배까지 규제한다면서 처벌조항이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돼 있다”며 “이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책임 정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해야하는데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13개월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도산을 초래한다”며 “40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여명 이상 국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실시공의 근본적 문제는 발주청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투입된 감리원의 대가 등급을 조정하고 투입인원 축소를 강요하는 데 있다”며 “무리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을 요구하면서 업무수행 부실에 따른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와 업계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행안부의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법률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처벌 강화 이전에 건설엔지니어링 적정대가 지급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