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의견, 6,500여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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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의견, 6,500여건 돌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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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설계·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6,000여건을 넘어섰다.

1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중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입법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세부적으로는 이날 기준으로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4,340건,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2,214건 등 총 6,554건의 글이 게재됐다. 

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당초 7만여건에 달하는 의견수렴을 원했지만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동안 업계 임직원들이 최대한 의견수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을 부실시공과 동일하게 최대 13개월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계의 경우에도 입찰제한 신설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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