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무벌점마일리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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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무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무벌점마일리지도 신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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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벌점측정기준 주요부실내용이 삭제되거나 명확화된다.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벌점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먼저 감독권한대행을 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를 준공검사에서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로 확정했다. 벌점측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부실내용을 삭제하거나 명확화했다. 대표적으로 '시공상세도면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문구는 삭제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을 적용받는다. 무사망사고 경감은 반기(연속) 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다음 반기에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한다. 비율은 ▲반기 20% ▲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등이다. 이밖에 관리우수로 경감점수를 받은 업체가 해당 반기에 벌점이 없으면 경감된 점수를 적립해 다음 반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무벌점마일리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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