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약업무, 4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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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업무, 4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3.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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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업무를 이관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LH와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된다. 현재 LH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이관으로 4급이상 조달청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실업체의 사업수주도 방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이 부여된다. 또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경력 산정시의 만점 기준을 20년→12년으로 완화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PQ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를 LH 선정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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