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법사위서 원안대로 복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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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법사위서 원안대로 복원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4.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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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당간사, “원안대로 엔산법에 의해 신고한 업자가 건설기술용역업 해야”

▲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법제사법위원회

건기법 전부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부처 간 합의 원안대로 복원 통과됐다.

22일 국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합의 원안대로 복원 통과됐다.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위가 산업통상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 없이도 건설기술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된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결국 법사위에서 입법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권성동 법사위 여당 간사는 서승환 국토부장관에게 “당초 지경부와 국토부가 합의한 원안이 산업위의 의견수렴 없이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돼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공문을 강창일 산업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앞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당초 정부부처끼리 합의한 대로 조정해 통과시키는데 동의했으며,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자구를 정리해 원안대로 법안을 복원, 통과시켰다.

한편,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24일로 예정된 법사위 2소위원회 상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29,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다.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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