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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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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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건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97%가 찬성하며 건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97.06%가 찬성하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합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이노근 의원은 건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 건설사업을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돼 있는 건설기술인력체계와 설계, 감리 등으로 구분돼 있는 건설기술업역을 각각 통합하려는 법률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2일 법사위에서 "국토위가 산업위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으며 당초 지경부와 국토부가 합의한 원안대로 복원 통과됐다.

이로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신고하지 않아도 건기법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위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안 대신, 당초 원안대로 엔산법에 의해 신고한 업자가 시도지사에 등록해 건설기술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통과 1주일 만에 재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기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안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될 계획이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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