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땅꺼짐 조치 국토부 보고 의무화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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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땅꺼짐 조치 국토부 보고 의무화 대표 발의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5.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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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반 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조치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구분 신설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안전조치 명령 권한 ▲조치 이행 결과 국토부 통보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을 운영하며 지자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점검 결과 발견된 공동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후속 조치가 이행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웠다.

실제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 266개 중 조치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132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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