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상태바
도시재생법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5.29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11월까지 시행령 제정… 도시재생선도지역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 완료

SOC에 대한 신규투자가 대폭 줄고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차원에서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해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세우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