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의원, '甲乙관계 민주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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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의원, '甲乙관계 민주화법' 대표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5.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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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개선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시점에서, 乙 지위를 강화한다는 소위 ‘甲乙관계 민주화법’이 발의됐다.

28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갑을관계 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훈 의원 측은 ‘乙 지위 강화입법’과 ‘乙 맞춤형 감독과 집행’의 구조로 돼 있는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착취적 갑을관계를 대등적 갑을관계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乙)의 행위금지청구제 도입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독립 △각 유형별 지침을 제정 △고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갑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을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반복적일 경우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갑을관계)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규정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 당사자가 돼 집단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돼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경쟁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중 성격이 상이한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즉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별도로 분리해 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리점, 특약점 등 다양한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각 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해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법안공동발의에는 남경필, 김세연, 윤재옥, 이이재, 손인춘, 전하진, 민현주, 김상민, 박인숙, 권은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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