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 시행령-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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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 시행령-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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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설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해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됐으나, 지난 3월22일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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