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산단 완충저류시설, 내년 전국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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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산단 완충저류시설, 내년 전국 확대되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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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의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개정 대표발의

▲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수계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만 설치되고 있던 완충저류시설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수계로 확대돼,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즉시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기 개정안을 통해 한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 입지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물론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 설치해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유해물질 유출시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초기우수 및 사고수 상시 차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02년 1월 제정 후 낙동강 수계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왔다.

그러나 주영순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강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한강 89건, 낙동강 71건, 금강 42건, 영산강 28건, 만경강 16건, 기타 104건”이라며, “낙동강 뿐만 아니라 다른 수계지역에서도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완충저류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개정안과 같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일시 저류 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수계로 확대해 하류하천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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