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희생양은 非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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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희생양은 非건설엔지니어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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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엔지니어링 중견기업, 1억미만 사업하려면 소기업으로 쪼개야 할 판
경제민주화 주도하는 중기청, 손톱 밑 가시 뽑으려다 손톱 뽑는 오류 범해

엔지니어링업계의 뜨거운 감자 판로지원법에 대해 건설과 비건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건설엔지니어링사 중 300인 이상기업은 2억3,000만원 미만 사업, 50인 이상기업은 1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참여자체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의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입법예고안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고난이도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영역은 예외대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미 금액만을 기준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 VE, 환경평가, 교통평가, 각종 진단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중기업과 소기업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기술의 가치를 배제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이란 무거운 국정과제를 짊어진 중기청이 엔지니어링을 타 분야 용역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다보니 손톱 및 가시를 뽑으려다 손톱을 뽑아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6일 중기청이 판로법 시행령을 발표한 직후, 300인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수차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안의 맹점을 비판해 왔다. 이에 공감한 국토부도 중기청에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영역은 대기업도 함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고, 중기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7일 중기청은 고시발표를 통해 판로법의 예외대상을 사실상 확정했고, 재검토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 상황을 비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중견급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 관계자들은 비건설이 예외조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오히려 비건설 분야의 발주단위가 작아 사실상 50%이상이 1억 미만이다”며 “결국 회사를 분할시켜 몽땅 소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수주할 방법이 0%가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즉,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중견기업 죽여 소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B사 관계자는 “해외진출을 도모중인 업체가 굳이 회사 규모를 소기업으로 바꿔야만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엔지니어링 주무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력파 중견기업은 결국 실종되는 형국이 전개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업계의 불만에 대해 중기청은 “사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와 달리 비건설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게 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며 “기본적으로 1억원미만 사업에 50인 이하 소기업만 참여토록 하는 방침은 견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판로법의 우선조달계약 업무처리기준을 입법예고한 중기청은 오는 26일까지 정부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19일까지 업계의견을 모아 중기청과 협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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