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조세협상 타결… 사용료20%→10% 이자15%→12%
상태바
케냐 조세협상 타결… 사용료20%→10% 이자15%→12%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2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ENG, 유신 “케냐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문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적용… 업계 대환영

케냐시장 진출에 성공한 현대엔지니어링, 유신 등 국내기업들이 겪던 가장 큰 애로사항 세금문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자 간 ‘한-케냐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타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간 서울에서 한-케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하고,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신규 유망 시장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케냐는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서 교통․물류의 중심지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2011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유신 등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케냐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동아프리카의 경제허브 및 인근국가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케냐시장에 진출한 유신 관계자는 “라무항 종합개발사업을 수주한 유신도 케냐시장진출 초창기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유신보다 3개월 일찍 케냐 지열발전소사업을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세금관련 정보를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아울러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먼저, 건설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12개월로 했다. 이로써 국내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케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특히, 배당 8%(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 12%, 사용료 10%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20%인 케냐 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정보교환) 한국 측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케냐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조세피난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