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공, 신․재생에너지 전담공제조합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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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공, 신․재생에너지 전담공제조합으로 도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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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엔공,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공제·보증 및 융자사업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공제 사업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전담공제조합으로서의 법률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엔지니어링․제조․설치․시공 및 발전 등의 사업운영과 주요 발전원별 가치사슬 사업 구조로 인해 다른 산업에 못지않은 기술적 리스크와 금융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의 부재로 사업자의 경영부담과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위한 산업안전망 구축에 관한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공제조합 활용방안에 대해 입법발의 했으며,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설비의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토록 명기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가입근거와 조합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공제, 보증, 융자, 수출보증, 복지공제 등의 사업근거 및 내용 등을 담아냈다.

엔공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전담공제기관을 확보해 향후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공제․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낮은 신용도로 인한 높은 금융수수료를 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비용절감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 전문화된 보증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엔공은 신용등급이 AAA로서 업계 최저가 수준의 각종 보증지원, 특화된 보증상품 제공, 해외수출지원의 활로모색 등 사업에 필요한 금융상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엔공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니즈를 분석해 오는 10월까지 맞춤형 공제상품과 보증상품개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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