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3國 노동자 구하기 대란(大亂)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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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3國 노동자 구하기 대란(大亂)날까?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3.07.1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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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요건 및 집행 강화
사우디 진출 업체들 현장 인력 구하기 타격올 수도
업계 정부차원 외교적 해결 촉구

현장직 인력난이 심화됐던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자 발급 및 이행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노동자들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IQAMA(체류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고한 계도 시점이 7월 초로 끝나고 본단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기존과 다르게 강력한 이행을 공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던 해외노동자들의 경우 본격 단속 이전에 귀국을 서두르거나 안정적인 스폰서를 찾아 기존 건설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플랜트 및 건설 현장에서 이들을 고용했던 국내외 EPC사들의 속앓이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EPC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의 해외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IQAM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고 이현장 저현장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전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스폰서십 쿼터를 많이 확보한 현지업체들이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인력 수급이 몰리면서 수급타이트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각 현장의 공기차질은 물론 대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을 고용할 경우 인권비만 최소 1.5배 이상 증가해 시행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SK건설,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50여개 국내업체들이 EPC 및 하청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운용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전에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IQAMA 시행을 암암리에 완화했으나 최근 다시 강화한다고 공고했다"며 "문제는 이럴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이탈 현상이 확대될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외업체들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책강화로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채로 있는 일부 대기업들과 하청업체들에는 해외노동자들이 이탈하는 반면 쿼터를 많이 확보한 현지 인력중개소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는 인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 심하면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충원에 따른 시행 증가 또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업체들 정부차원 대책 마련 절실

공식적으로 현재 IQAMA 기준 강화정책은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이 겹치면서 예상했던 강력단속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라마단 기간에는 정책결정 및 집행이 느슨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1~2달간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 손을 놓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정책인만큼 우리정부가 정부대 정부로 나서서 우리업체들이 닥친 상황을 이해시키고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추진은 일부 발주기업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발주를 받아 현지에서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정책에 간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에 우리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 국내기업들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일정부분 예외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IQAMA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시행 중인 체류허가제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현지인 및 현지법인이 보증해야만 근로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현지인 및 현지인력 송출업체들의 경우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정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고 있으며 대신 이들에 대한 여권 확보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IQMA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해외노동자들의 경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IQAMA를 확보한 해외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현장으로 이직이 불가능해지면서 인력구하기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인구 2,600만명이며, 700만명의 해외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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