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하반기 출범 본궤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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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하반기 출범 본궤도 오르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7.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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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동 법적기반 마련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및 시행되며,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올 하반기에는 GCF가 송도로 이전‧출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의결을 거친 바 있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316회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이학재의원과 민주당 윤관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 통합․조정한 대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안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기금과의 협력, 국가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이 지난달 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쳤으며 다음달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 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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