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종합심사제로 공공공사 입낙찰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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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 “종합심사제로 공공공사 입낙찰시스템 개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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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투찰과 운찰제로 변질된 적격심사제와 최적가심사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개최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공청회’에서 종합심사제 중심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21일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50여명의 SOC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공동대표 새누리당 나성린의원은 축사를 통해 “턴키와 분리방식, 종합심사제와 적심제 등 발주시스템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존재한다”면서도 “공청회를 통해 실력있는 SOC업체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합리적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6월 ADB, WB에 방문 시 글로벌스탠더드,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저가덤핑수주로 하청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재해를 유발하는 현 시스템을 극복해야한다. 해외현지 발주처, MDB는 엔지니어링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호한다. 시공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엔지니어링부분에 눈을 돌려야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가수주가 하도급업체의 부도율을 높이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업체 중 최저가낙찰 비중 10%미만은 부도율이 3.3%인 반면, 60~70%는 8.5%, 80~90%는 9.2%로 최저가낙찰제의 하도급 비율이 높을수록 하도급업체의 부도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유섭 박사는 “적격심사제는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적심제는 일정 낙찰율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필요없는 운찰제로 전락했으며, 최저가낙찰제는 가격이 낙찰을 좌우하면서 품질 제고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적심제 금액 상한선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적심제와 최저가낙찰제 문제해결 차원에서 ‘종합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고, 300억원이상 공사에는 2가지 요소에 ‘사회책임’ 점수를 더한 종합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유섭 박사에 따르면 가격점수는 원칙적으로 낮은 가격일수록 높은 배점을 받되, 점수 상승폭은 체감된다. 저가일수록 가격격차는 좁혀지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덤핑방지 차원에서 균형가격을 설정해, 이 보다 큰 폭으로 낮은 가격입찰자에게는 기본점수만 동일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균형가격은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지칭하며, 정부관계자는 과당경쟁 또는 담합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가격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형가격 설정을 위해 입찰자의 일정범위를 제외한 입찰가 평균으로 산정하며, 입찰가 평균가격이 추정 실투입비 이상일 경우 이를 균형가격으로 설정한다. 또한, 입찰가 평균이 추정 실투입비 미만일 경우 균형가격은 ‘추정 실투입비 + 입찰가 평균 / 2’로 산정한다.

한편, 정부는 ‘사회책임’ 점수 산정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 및 지역업체의 참여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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