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oyd's社, 원전품질서류재검증 제3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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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s社, 원전품질서류재검증 제3기관 선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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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품질서류 위조방지를 위해 실시된 국제공개경쟁입찰 결과 세계적인 검사기관  Lloyd's Register社가 원전품질서류재검증 제3기관에 선정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국내 원전 분야 품질서류 재검증 업무를 수행할 제3기관으로 Lloyd's Register(英)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원전품질서류 위조를 방지하고, 위조 시 이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키로 한 바 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17일까지 제3기관 선정을 위해 원전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이달 1일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입찰에 지원한 총 3개 해외기관의 기술성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합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Lloyd社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Lloyd社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 특히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을 보유하고, 전세계 1,100여개 업체에 인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전검사 전문 기관이다.

Lloyd社는 한국지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원전 분야 시험․검증․검사 전문인력을 확보해 제3기관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참여인력 전원 34명은 향후 2년간 국내 상주하면서 제3기관 업무를 전담 수행할 방침이다.

10월 중순부터 2년간 국내원전 품질서류 재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품질서류 대조검사를 통해 품질서류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제작사․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주요 시험과정에 직접 입회해 시험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제3기관이 위조 서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의뢰, 원안위 통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기관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원전분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절차적 보완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제3기관 검증과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인증관리제도를 통해 원전산업계의 품질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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