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엔지니어링, 도덕성 문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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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야 엔지니어링, 도덕성 문턱 ‘UP’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2.05.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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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이행 조건 등 윤리 부분 확대
기술력 갖춘 중소업체 진입 막아 오던 불필요 조항은 삭제

철도분야의 감리 및 설계 조건이 변화를 맞게 됐다.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기존 감리 및 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개정안은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실추된 철도분야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경영목표를 무재해 안전시공을 최우선으로 천명한 김광재 이사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설계 부문에서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입찰 참가제한 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적격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기준을 넓혔고, 참여 자격 여건 또한 기존과 달리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한 실적을 제외하는 동시에 발주청 출신 참여기술자의 설계용역 평가 실적을 설계분야로만 한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술자들의 참여를 막는 발판을 만들었다.

반면, 감리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업체들의 참여를 암묵적으로 막아왔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 폭이 넓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철도분야의 안전사고가 맞물리면서 김광재 이사장의 개혁 의지가 설계 및 감리 용역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에 관련 개정안 역시 기존에 비해 도덕적 요건이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도덕성 개혁에 관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엔지니어링업체들 역시 기존의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 맞는 방식에 맞도록 변화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덕적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불필요한 실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술력은 갖추었지만 실적 문제로 진입하지 못했던 중소 전문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오히려 넓어졌다”며 “앞으로 관련 엔지니어링업체들은 이러한 조건을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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