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논리 앞세워 49% 권장사례 다수 발견돼
엔지니어링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예규를 어긴 지차체에 대해 수도권대형사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4월1일 이후 PQ기준 제정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면서부터로 지역업체 비율이 기존 30%에서 40%~49%로 크게 늘고 있는 것.
߷지역비율 위법행위 본격화=현행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비율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 3.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표1에는 지역업체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3점을 20~30%는 1점을 배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Q기준상 공식적으로 40%이상을 강요하는 경우는 경상북도 하천부문을 제외하고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자의적인 해석을 남발하며 지역업체비율을 40%, 많게는 49%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
A엔지니어링 관계자는 “40%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하천부문은 분명하게 안행부 예규를 어긴 것”이라며 “타 지자체도 건별로 30%, 40%, 49% 등으로 뒤죽박죽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주요 지자체별로 40~49% 이상 참여를 의무화한 지역비율 위반사례는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양산 가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 ▶경상남도 경남개방공사 양산 가산 산업단지 제영향평가 ▶경상북도청 하천 실시설계 ▶경상북도 경주시 물재이용 ▶경상북도 안동시 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경상북도 영주시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 ▶충청남도 공주시 용수천 하천기본계획 ▶충청남도 태안군 동문 배수 ▶함평군 하수관거 등이다.
߷의무조항 부담, 권고로 참여업체 압박=지역업체 참여비율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는 ‘권고’라는 편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RFP상에 40% 이상을 권고하면 법위반 없이 지역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것. 또한 지역업체 비율을 20%로 설정하되 2개사 이상으로 명시해 사실상 40% 비율을 맞춰놓는 경우도 있었다.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무리 권고라고 하더라도 발주처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 대부분 40%이상을 지역사에 할당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QBS배점을 통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어 권고도 사실상 의무"라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지역비율을 40%이상 설정하는 것은 안행부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하지만 "지역업체가 표심을 무기로 지자체장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상생이라는 코드로 접근하고 있어 지역비율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엔지니어링 지역분할 의미없어=수도권대형사는 5억 이하의 사업은 지역업체에게 30%만 배분해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즉 지역사는 고난이도 설계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인력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도 대형사가 모두 설계하고 있다는 것. C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역사는 해당 발주처 영업만하고, 실제 설계는 지역사에게 하도급을 받은 대형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업계는 지식기반산업인 엔지니어링에 지역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시공의 경우 지역사가 직접시공에 참여하는 등 대형사와 역할배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분야는 지역에 기반한다는 이유와 엔지니어링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을 놓고 굳이 지역을 나누는게 모순이다. 지방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인력과 기술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30%, 40%를 넘어 100%라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지역비율은 전세계 엔지니어링업계를 통틀어 유일한 제도로, 상생의 논리가 글로벌시장 진출의 장애요소가 되는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20명 수준의 엔지니어링사 40%를 지분을, 1,000명 규모의 엔지니어링사가 60%의 지분을 가져가는게 공정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