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 국토부가 중재… 정보통신 “親전기적 편파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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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 국토부가 중재… 정보통신 “親전기적 편파적 처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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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관계기술사로 인정해 ICT경쟁력 육성해야”
건축전기기술사, “전기기술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기술사로 인정해야만 국내ICT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정보통신기술사 측과, “전기기술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건축전기기술사 진영 간의 의견대립이 4달째 팽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5일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설계‧설치할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분야 책임과 권한을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일원화하는 것으로, 건축전기기술사가 직접수행하든지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용역을 줘서 수행해온 기존구도의 개편을 의미한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과거 통신분야가 전기에 포함됐을 때부터 전기기술자들이 담당해온 분야였지만, ICT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기와 통신산업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정보통신분야가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인정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비록 ICT가 발달하고 있지만 기술의 융복합화 차원에서 정보통신과 전기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과거부터 전기기술자들이 정보통신업을 수행해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관계자는 “전기업체가 통신설비에 대한 이해 없이 설계하다 보니 설계변경 비용이 높아지고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저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정부가 ICT전담부처를 두고 정보통신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ICT역량강화를 통해 융복합도 더 빛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중소설계‧감리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의무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 대표는 “이미 정보통신업무를 수행 중인 건축전기인들은 대부분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고용해 업등록을 하던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를 통해 용역을 주고 있다”며, 추가비용 발생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중재안 제시… 정보통신 “법안취지에 위배”↔건축전기 “옥내설비는 구분 모호”
양측의 팽팽한 찬반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소관부처 국토부는 전기와 정보통신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6월15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7월2일, 18일 두 차례 공청회를 갖고 찬성과 반대진영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도 정보통신기술사와 함께 관계전문기술자로 인정한다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국토부의 중재안에 대한 정보통신업계는 지나치게 친전기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뒤 부실설계와 편법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전문기술자라는 항목이 건축법 내에 만들어졌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명기된 정보통신설비 최고전문가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 맞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건축물과 같은 옥내사업은 옥외사업처럼 명확히 분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TE망과 같은 기간망구축사업은 통신영역이고 전력시설의 송배전망구축사업은 전기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옥내설비의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반면,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옥내설비가 양측의 기술이 혼합된 영역이라면 전기업무를 정보통신기술자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라며, “정보통신은 전기를 못하고 전기만 정보통신을 할 수 있다는 비논리에 대한 답이 듣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법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한 뒤에도 여전히 정보통신과 건축전기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양진영의 자발적인 협의결과를 전해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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