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결 없이 공제부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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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결 없이 공제부금 전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0.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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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없이 조직확대 비용에 충당… 전입금 3.7억원 지출
부금회계전입금 확대… 2011년 28억, 2012년 78억, 올해 92억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가 적립한 공제부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와 공제회 조직확대와 부실투자로 인한 소송비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의원은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부금회계로 운영하는 지급불능공제금, 즉 지급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된 퇴직공제금 운용수익 7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고 전했다.

주영순의원 측은 “부금회계전입금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교육훈련,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과정도 없이 인력증원 등 조직확대로 전용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해 업무량이 늘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며 당초 노동부에서 승인한 교육훈련 사업과 경력증명발급사업에서 3억7,000만원을 전용해 민원응대팀을 신설하고 파견직 직원 21명을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민원응대팀은 공제회가 추후 콜센터로 확대하려는 조직으로 현재 정관개정 작업을 준비 중인데, 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TF 등 임시조직만 이사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공제회는 부금회계전입금으로 중점관리자산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자산은 지난 2007~2008년 사이 공제회가 무분별하게 국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했다 실패한 상품관리와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적절치 않은 비용충당이라는 지적이다.

주영순 의원은 “공제부금 운영 규모가 축소되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일반회계 전입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전입된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을 다시 전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회에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회가 부동산에 투자한 대체투자는 10개 펀드 총 1,779억원이며 이중 원금회수는 365억원, 상각액만 811억원에 달한다. 2개 신탁펀드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제회는 이런 부실투자 사후비용으로 8억9천만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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