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법정관리신청… 수원지법, 채권채무 동결
상태바
동호, 법정관리신청… 수원지법, 채권채무 동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2.2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법정관리신청을 한 동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법정관리절차 개시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채무 절차를 동결했다.

2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채무자 동호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했다.      
 
부채 620억원, 체불임금 100억원의 동호는 타 업체와의 M&A 등의 자구책이 난항에 부딪치자 1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20일 수원지법 제2파산부는 현장심사를 마치고 개시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채무 절차를 동결했다.

법률 전문가는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약 1개월가량 소요되며, 대부분 승인되지만 자금집행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가 5개월에 걸쳐 진행된다”며, “각종 절차가 완료되면, 파산부 판사가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