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직비리 20%… 공무원 수준 행정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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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직비리 20%… 공무원 수준 행정벌 적용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2.1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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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준공무원 비위범죄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공사, 공단 등 준공무원의 비리가 공직 비리의 20%에 육박하자, 공무원 수준의 강한 행정벌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정부부처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의 비리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시 26회로 공무원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공무원공직윤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횡령 같은 비리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받고 공무원연금도 제한된다”며, “뇌물수수의 경우 수뢰금액의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부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일을 맡아 일하는 준공무원들에게도 비위범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부가금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석 달간 공직 비리를 집중 단속결과를 보면 공무원 345명이 덜미를 잡혔고, 공기업, 공단 직원 등 준공무원도 67명 19.4%에 이르고 있다”며, “패가망신하는 징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패척결의 첩경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개별 기관 내 노동조합이 동참해서 논의해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부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출처: 안전행정부>

종 류

기 간

인사‧신분(공무원임용령)

보수‧퇴직급여(공무원보수규정)

비 고

 

 

 

 

파면

-

• 공무원 신분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

* 5년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해임

-

• 공무원 신분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 전액지급

* 금품 비리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수당)의 1/8 감액

 

강등

-

• 1계급 내림+정직 3월

• 처분기간(3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3월)+18월+(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제한․승진소요 최저연수

에서 제외

• 3월간 보수의 2/3 감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 승급제한

- 처분기간(3월)+18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 3월간 각종 수당지급제한

-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9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산입

정직

1~3월

•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기간+18월+(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제한․승진소요 최저연수

에서 제외

• 보수의 2/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 승급제한

- 정직기간+18월+(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 처분기간 동안 각종 수당지급제한

- 대우공무원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감

7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산입

 

 

감봉

1~3월

• 감봉처분기간+12월+(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제한․승진소요 최저연수

에서 제외

• 보수의 1/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할 감)

• 승급제한

- 감봉처분기간+12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

매는 3월 추가)

• 처분기간 동안 각종 수당지급제한

- 대우공무원수당․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의 1/3 감

5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산입

견책

-

•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은 승진

제한․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월 추가)

승급제한

3년 경과후 승급제한기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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