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호 회생절차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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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호 회생절차폐지 결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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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29일자로 동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당초 26일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었던 수원지법 담당 부장판사는 사흘 늦은 29일 동호 관리인 측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송달 한 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매각주관사 관계사에 따르면 법원 측은 지난 8일과 22일 전개된 두 차례의 입찰과정에서 낮은 입찰금액, 자금조달 능력부족 등을 결격사유로 꼽았던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향후 파산절차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동호 측에 자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M&A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변동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동호 인수전에 참여했던 업계 관계자는 “유연하게 조건변경을 해서라도 M&A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담당 판사가 원리원칙주의자라서 어렵게 됐다”며, “판사를 설득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파산을 피하려면 동호 측은 영업권 양도 등을 시도해야하는데 판사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회생절차 재개에 앞서 채권 대주단들이 양보를 하는 등 M&A 가능성을 높이려는 실제적인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호 측 관계자에 따르면 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30일 정리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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