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무리수…“정밀진단업계 연판장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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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무리수…“정밀진단업계 연판장 돌았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6.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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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개정안, 10건 10억원→20건 50억원 대폭 강화
상위 2개업체 독과점, 시설공단 출신 유리해

특정업체와 관출신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정밀진단 PQ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12일 엔지니어링 및 정밀진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기술안전과에서 주관한 ‘정밀정점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이 상위 2개업체의 독과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현행 시행중인 평가기준을 계속 준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정밀진단 PQ평가시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투자실적, 업무중첩 등 평가기준을 삭제했다. 또 정밀진단분야 외에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자에게 60% 실적평가를 인정하던 기존의 방침에서 "해당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4조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특정업체의 독과점을 가중시킬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 등 해당배점 60%를 초과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 최하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평가기준 예시는 2010년 국토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리하는 FMS에 입력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실적 통계를 근거로 산출됐다. 국토부안대로 세부평가기준을 삭제할 경우 발주청의 재량이 확대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

Y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평가기준도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신에게 PQ평가가 유리하게 적용돼 있는데, 평가항목을 삭제할 경우 발주청이 특정업체로부터 과도한 실적기준을 담아 발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자체 등 발주청에서 행정편의상 특정업체에 통계자료를 의뢰할 경우 유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달 25일 발주된 ‘장항IC 1교 등 17개 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의 경우 유사용역 만점이 20건, 50억원 이상으로 공고됐다. 현 평가기준안은 10건, 10억원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20건, 50억원으로 실적을 묶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상위 2개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H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진단은 설계, 시공, 안전진단의 경력을 두루 갖춰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업무지만, 개정안은 안전진단 실적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용되는 PQ기준만으로도 공단 출신을 제외하고는 만점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안전진단 실적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독과점이 보다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무리한 개정안 추진절차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63개 수신처에 개정안 공문을 보내 6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휴일을 제외하면 6일에 불과한 의견수렴기간에 대해 업계는 공문분류만 4~5일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급박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공청회를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토부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들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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