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펀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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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펀드’ 지원대상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6.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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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는 동반성장 펀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기업 M&A 등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를 정관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11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3호 펀드’ 결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상생펀드는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협력사에게 시장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반면, 동반성장 펀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대기업이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협력사의 지분 및 지분연계 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부채상환 부담이 없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펀드 출자금 총액의 70% 이상을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두고 공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협력사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력사는 출자자로 참여한 대기업 및 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非재무적 상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기술이전교육, 공동기술개발, 경영ERP시스템 제공, 기업대출 및 무역금융 우대 금리 제공과 같은 금융 연계 서비스 지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수익이 실현될 경우, 협력사는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아 원하는 방식으로 환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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