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책임감리 구실로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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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책임감리 구실로 사망사고 솜방망이 처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12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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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사고 최근 3년간 12건, 사상 20명 발생… 작년 8명 사망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구실로 직원들에게 경징계를 주는 이른 바 ‘봐주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터널공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고관련 직원 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4건, 2013년도 6건, 2014년 현재 2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터널공사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상자 현황은 총 20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60%인 12명으로 지난해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우현 의원은 사망자가 총 3명이 발생한 지난해 6월3일과 7월22일에 있었던 사고는 시공업체의 늑장대응, 공단과 시공업체의 ‘사건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2곳의 사고 공통점이 모두 시공업체에서 재해자 구조 직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119에 신고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늑장대응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두 곳 모두 공단과 시공업체가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인부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팀 관계자와 공단에서 제출한 늑장사유라는 지적이다. 늑장대응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팀 관계자는 “비상상황으로 이런 대형 사고에 공사장 인부들만으로 구조작업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늑장대응 사유에 “재해자 구조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했으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도 있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철도시설공단은 대부분 공사현장에 있어서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과, 사고 관련 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너무 경징계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책임감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감봉의 징계를 했으나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불문경고에 그쳤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한 공사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관리제’ 공사현장에서 난 징계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 징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공단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해 이런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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