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원청업체 구두지시 하도급 추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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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 ‘원청업체 구두지시 하도급 추정안’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2.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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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계약추정 제도 도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원청업체 구두지시 수행에 대한 대가반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구두지시를 하도급으로 추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수직적․종속적인 현 건설 산업 생산구조가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내용 또는 하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지시하고 하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의 서면을 미교부한다”며, “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현 체제로는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다”며,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현실을 반영해 충실하게 개선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우선, 건산법 제29조에 3항 ‘하도급계약의 추정’을 신설해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서 3항을 신설해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로 인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우현 의원은 개정안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명기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고 하더라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의무제출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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