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수제 턴키담합 12개 시공사, 과징금 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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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수제 턴키담합 12개 시공사, 과징금 260억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3.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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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물산 등 12개사에 과징금 260억원 부과
충남도청 하수처리 시설공사 턴키담합에도 과징금 44억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삼성물산 등 1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으며, 새만금 방수제 만경 5공구에서 한라가 계룡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6개사가 2010년 4월초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며, “6개사는 합의 금액대로 투찰 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가 746억 5,300만원에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는 SK건설이 금광기업,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을 따돌리고 1,038억100만원에 수주에 성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와 대우는 대우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했고 금광, SK,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4월 중순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현대산업개발이 삼성물산을 이기고 1,056억 7,700만원에 수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0년 4월경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락을 통해 서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 측은 “전체 7개 공구 입찰에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공구 분할에는 해당되지 않고 개별 공구 입찰 담합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사에게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과징금 260억원 >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계룡건설산업

1,357

금광기업

3,397

대우건설

1,509

삼성물산

3,458

에스케이건설

2,264

코오롱글로벌

1,509

태영건설

2,290

한라

1,425

한신공영

2,748

한진중공업

960

한화건설

3,054

현대산업개발

2,035

총 계

26,000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징금 44억원 >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지에스건설

1,267

코오롱글로벌

633

대우건설

844

태영건설

1,629

총 계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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