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인터뷰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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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인터뷰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03.2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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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내 독소조항, 엔지니어링 협단체 공동대응해야
불합리한 정책부터 해결해야 해외진출 활성화 가능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취임한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의 지난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간 한해였다. 하도급, 중복도 등 건진법 독소조항을 제외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개정, 실적관리, CM실적 관리 일원화, 해외진출, 훈포장 추진 등 각종 현안이 산더미 같지만, 설계, 감리협회의 통합에 따른 갈등 요소와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로 인해 엔지니어링업계의 실질적 어려움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노 회장은 남은 임기를 비합리적 판단에 의해 도출된 정책의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즉 현시점은 발전적 대안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노진명 회장의 판단이다.


▲ 노진명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국토부가 업계의 의견을 일정부분 들어 하도급양성화 등 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의견수렴기간인데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도급양성화는 협회가 주장했던 4대 현안 중 하나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발주처나 업계가 다 범법자가 된다.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업계에서도 폐지나 유보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사실 하도급법은 시공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이 설계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해서 탄생했는데, 국토부가 업계의 실정도 모른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청회 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탄생하지 말아야할 법이 탄생한 것이다.
현실적 판단에서 개정안에 대해 폐지나 유보를 단칼에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법안을 사문화하는 1차적 대응을 해야 한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중기청과 협의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협회내부에도 강경론과 회유론이 있지 않나. 국토부와 협회가 대결구도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인데.
책임회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건진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한 엔지니어링관련 협회와 리더에게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 법시행전은 몰랐지만, 협회 통합 후 뚜껑을 열어보니 건진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었다. “업계를 진흥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다”는 통합협회 본연의 취지와 독소조항의 해결을 위해 1년이 허송세월됐다.
법제정당시 설계분야 하도급법, 중복율에 대해 설계협회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전 설계협회장은 “할 만큼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하더라. 현재 전 회원사가 독소조항 해결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기술자등록이 기술인 협회로 넘어갔다. 사실상 협회의 핵심 아닌가.
업계는 4대 현안이라 지칭한 하도급법, 종합평가제, 중복도 등에 대해서만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협회살림은 위탁업무, 실적관리, 등록 등 통상적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친국토부집단인 기술인협회로 다 넘어갔다. 협회가 통합출범하는 시점에서 국토부와 전면전을 하면서 대화가 차단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현시점의 전략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것이다. 전회원사의 서명이 담기 청원서가 마련됐으니, 향후 국토부의 행동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복도에 대해 대형엔지니어링사는 150~300%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지만 중견기업은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중복도는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다. 업계에서 사람을 2~3중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안전문제다. 감리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국토부가 확인해보니 설계하느라 바빠서 못 왔다는 업계의 답변이 있었다.
중복률이 300%면 300%로 잡아주고 150%는 150%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협회가 실적통계를 내 매분기마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가 중복율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현재 협회는 건설기술용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EMS를 갖추고 운영중에 있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중복률 문제는 상황별, 분야별로 다르다. 한양대는 공대, 카돌릭대는 의대에 특성화된 것처럼, 업계도 회사마다 전문성도 다르다. 기술사 보유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 대다수 70~80%업체가 공감하는 선에서 중복률을 결정하는게 합리적이다.

-최근 개정된 가시설이 뜨거운 감자다. 구조기술사회가 당장 이해관계자지만 실제 엔지니어링상의 문제다. 협회에서도 대응할 것인가?
당연히 구조기술사회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공사와 현장상황이 매번 바뀌는 상황에서 가시설을 미리 설계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설계변경이 뒤따르는 것으로, 불합리성을 떠나 예산이 증액되는 독소조항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목적구조물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에게 가시설을 설계하라고 하지 않는다. 시공업체가 면피용으로 “가시설의 설계를 엔지니어링사에 넘기자”라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협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가기 위해 외국처럼 발주대행 즉 PMC를 엔지니어링사가 가져가야한다는 논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세계의 SOC사업의 주류는 PMC라고 볼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인 PMC를 한국이 수주하면 자국 시공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까지 동반수출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의 경우 PMC를 하나 따면 나라 산업전체에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발주권한을 쥐고 있는 공기업도 단계적으로 발주권한 및 사업총괄관리를 엔지니어링사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글로벌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가 아무리 엔지니어링활성화방안을 내놓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글로벌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실제 국토부는 수년전부터 PMC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뤄진 것은 없다.
사실 엔지니어링업계와 정책당국자들은 PMC와 같은 글로벌스탠다드 영역을 고민해야 한다. 건진법의 본래 취지는 “업역통합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자”였는데 현실은 정책당국자들이 만들어낸 독소조항을 방어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엔협 이재완 회장과도 종종 만나 “합심해서 불합리한 정책에 함께 대해 대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감리 즉 건설사업관리 분야는 엔지니어의 노동환경이 열악한데,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감리원은 풀타임인 설계직과 다르게 간헐적 근무를 하고 있다. 협회는 감리원들이 현장에서 제값을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매년 감리원 임금실태조사시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임금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감리원의 위상강화를 위해 훈포장 신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감리현장 방문 및 기술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르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사를 위해 협회가 진정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하도급, 중복도, 종합평가, PQ평가 등 4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최우선 순위다. 우선 1차적으로 국토부 업무범위내에서 법안을 조율하고, 나아가 각종 엔지니어링 입법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시 말해 건진법의 도입취지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국내물량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는 필연적 과제다. 협회는 해외진출 Road Map을 만들어 다각적인 회원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사의 글로벌화와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관련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고, 건설기술관리협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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