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취지와 달리 CM은 無 감리만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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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취지와 달리 CM은 無 감리만 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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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2일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사업발굴, 개발, 계획 등 고부가가치 담지 못하고 단순 감리에 그쳐”

▲ 국토교통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 초청 CM간담회 - 2015.4.02 서울 팔래스호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작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이래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CM협회가 “건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발굴, 개발, 계획, 유지관리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담지 못하고 단순 감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한국CM협회에 따르면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국토교통부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이원재 건설정책국장 초청 CM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원재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국토부가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사업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CM과 감리제도를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이 국장은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 사업발굴 및 제안 등 고부가가치영역 진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CM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 “건진법, 사업발굴~유지관리 고부가가치 영역 담지 못해”
CM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은 해외 진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감리를 CM에 일원화 하고 CM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감리에 관한 것을 그대로 유지해 오히려 CM이 감리로 인식되고 감리업무 위주로 발주돼 종전보다 CM업무 및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해외에서는 CM이 사업발굴, 개발, 계획, 시공, 운영,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C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CM은 제도적으로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 맞는 CM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M협회 관계자는 “CM의 기획, 개발 등 설계이전 영역은 매우 중요하며 사업성 분석,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 각종 다양한 업무가 많으나 건진법은 종전 감리원 수준의 건설기술자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가와 관련해 CM협회 측은 “CM대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종전 감리예산 수준을 CM에 그대로 적용해 기획단계, 설계단계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배치기준으로 인력이 투입돼 제대로 된 CM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CM협회는 “건진법에 따르면 설계자를 CM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건진법을 시행하면서 CM과 감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CM과 감리는 개념, 업무영역, 수행방법, 참여자 등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M협회는 국토부 측에 “CM은 감리업무 이외에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VE 등 다양한 업무가 많으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체계가 미비하다”며,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태화 기술정책과장은 “국토부도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등 각계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CM과 감리의 개념 혼란, CM과 감리 영역 분류 등 CM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CM협회 측은 캄보디아, 미얀마에 한국 친화적 CM제도를 구축해 주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 베트남 정부와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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