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수립주기, 빨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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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수립주기, 빨라질까?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5.05.21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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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위, 계획 수립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책협의회 구성 가능 입법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엔지니어링진흥계획 전략수립 시점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점 개정 및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설립에 대한 것으로 김상훈, 주영순, 박명재, 권성동, 정희수, 홍철호, 이만우, 송영근, 강석호, 서상기 의원 등 10인의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진행됐다.

발의안에는 기존 5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던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3년으로 단축 변경, 기존 한정된 범위에서 진행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육성 및 지원으로 확대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정책협의회로 변경되는 안을 담고 있다.

관련 의원들은 발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빠르게 변화 중인 시장 환경에 대한 정부의 빠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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