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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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5.05.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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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2일 동부건설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미확정구상채무, 특수관계인 임대보증금채무 등에 대한 변제안 등이 담겨져 있다.

업계에서는 동부건설의 부실과 채권단의 손실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향후 법원에서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동부건설은 주권 주가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조건사항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증권거래소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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