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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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0.46%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2.07.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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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¹(이하 '평균재해율')이 0.46%로 집계됐다.
¹환산재해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하여 산정한 재해율,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이는 2010년도 0.41%에 비해 0.05%P(12.2%) 증가한 것으로, 가중치가 적용되는 사망재해자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내 건설업체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보면, 대림산업이 0.05%로 가장 우수하고 대우건설 0.06%, KCC건설 0.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 230곳(우수업체)의 전국 건설 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불량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은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0개사는 올해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가점을 최대 2점까지 받게 된다.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액의 3~5%를 감액하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4개 업체는 3%, 2배가 넘는 39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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