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민원 접수… 업등록 위탁기관 중복지정 권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등록기관 복수지정을 의결함에 따라 2,100여개 중소사들의 업등록 부담 해소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업등록 기관으로 기존 신고업무 기관을 중복 지정해 달라”는 엔지니어링업계 요청에 따라 업등록 기관의 복수지정을 의결하고 담당 부서에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소재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우경케이피이社의 김우성(45) 사장은 지난 4월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90%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인 만큼, 건진법에 따른 재등록으로 인해 행정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엔협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업등록 기관에 기존의 신고업무 기관을 중복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업체별로 신고와 등록을 한 군데 기관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어 이중등록에 대한 불편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엔협 측은 이러한 사정으로 그동안 엔지니어링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기관 중복지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거절당해 오던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옴부즈만은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 및 관련기관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엔협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25일 도내 업체의 의견대로 업등록 기관의 복수지정을 의결하고 담당 부서에 개선을 주문했다”며, “법률에서 위임된 경기도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고 풀이했다.
한편, 경기도 측의 결정이 기타 지자체에서도 반영될 경우 2,100여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신설된 건설기술관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측량협회 등 기존에 가입된 협회에서도 업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