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보호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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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보호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7.07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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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하도급법으로 보호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 등 해당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인 대다수 엔지니어링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도급법은 1985년 법 시행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호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즉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3,302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또한 해당되며, 소규모 중견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해  90∼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2013년 11월 기준 전체 중견기업 중 57.4%가 위탁을 받는 하도급업체다”며, “소규모 중견기업들이 납품일로부터 60일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하게 된다.

또한,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게 된다.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더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 또한 폐지된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를 신설했다. 공정위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자율화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 측은 6개월 동안 소규모․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기준, 신고포상금 운용 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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