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 “발전소 주변지 지원금 인구중심이 합리적”
상태바
사천시민, “발전소 주변지 지원금 인구중심이 합리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7.3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상규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합리적 개정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사천시민 2만2,000여명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을 면적중심인 아닌 인구중심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상규 의원에 따르면 30일 NSP사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과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현행 발주법과 동 시행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인구가 아닌 면적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삼천포화력 가동과 NSP 증설에 따라 인구밀집 지역인 사천 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 의원 측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범위에 해수면을 포함하고, 주변지역 주민 우선고용의무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했다. 화력발전 또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 가동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만 배분토록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발주법에 따른 주변지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토록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한 발주법과 지방재정법은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르면 정기국회 기간인 10월경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여 의원은 현행 발주법은 사람 중심으로 지원금을 배분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면적비율을 40%, 인구비율을 30%로 해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