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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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 길 열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5.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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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신탁업자의 시행참여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현재와 같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신탁업자의 참여는 특히 시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합 내부 마찰로 진행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참여 확대로 그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많은 정비구역이 정상화 되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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