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2,200社,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해제
상태바
광복절 특사 2,200社,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해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8.1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2,200개사 수혜 볼 것… 9월 중순 최종 확정
업계 환영, “MDB 등 해외수주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에 도움 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14일자로 2,200여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는 글로벌 수주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 같은 특별사면 결정은 13일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해졌다.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한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그리고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까지 포함한다.

수혜 대상은 지난달말 기준 가집계 결과, 업체 2,008개사, 기술자 192명으로 약 2,200개사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모두 포함해 다음달 중순경 수혜자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되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예정이다.

▼ 업계, 일제히 광복절 특사 환영… “해외 MDB사업 수주에 도움 될 것”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됐다”며,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서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사면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A사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을 공약하고 추진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고 업계만 처분을 받는다”며, “6개월이상 영업정지를 당하면 사실상 회사는 문을 닫게 돼 수백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문제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며, “글로벌무대에서 경쟁국가가 한국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전했다.

B사 관계자는 “WB, ADB 등 국제입찰시장에서 기획, 설계, 감리, 유지보수 등이 한국처럼 분리발주 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서 ‘컨설팅’ 사업으로 발주된다”며, “일본,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이 일부 제재조치를 제보하면 사실상 해외수주는 물거품이된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건설업계가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해제효력

처분자체의 해제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해제(입찰감점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

O

O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O

O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상 행정형벌, 시정명령, 벌점

×
(과징금, 과태료, 벌금 및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벌점 자체도 존속)

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