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게 비지 떡’… 최저가낙찰로, 사업비 1.2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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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 떡’… 최저가낙찰로, 사업비 1.2조원 증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9.0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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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예산절감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 무색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6개월간 사업비 4.7% 증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저가 낙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 절감이란 취지가 무색해지며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간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 LH,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코레일로지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에 달했다.

2010년 30건에 1조5,601억원, 2011년 124건에 6조5,592억원, 2012년 140건에 8조5,947억원, 2013년 97건에 4조6,643억원, 2014년 103건에 4조8,279억원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6월말까지 9건에 6조2,43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3,447억원보다 1조2,867억원 즉, 4.7%증가한 28조8,631억원에 달했다”며,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철도시설공단 2,352억1,500만원, 수공 824억100만원, 국토관리청 804억원순이다.

김 의원은 “도로, 철도 등 국토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였다.

특히,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가 낙찰 현장의 사업비 증액 현황(2014~2015.06)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14

2015

건수

최초 사업비

최종

사업비

증감액

(비율)

건수

최초

사업비

최종

사업비

증감액

(비율)

국토관리청

25

1,564,500

1,595,600

31,100

(1.98)

7

417,900

426,700

8,800

(2.10)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1

77,267

78,077

810

(1)

LH

73

3,129,100

3,138,700

9,600

(0.3)

-

-

-

-

한국수자원공사

1

36,263

36,263

-

(0.0)

-

-

-

-

한국철도공사

-

-

-

-

-

-

-

-

코레일로지스

3

192

326

134

(69.79)

-

-

-

-

한국철도시설공단

1

97,942

99,511

1,569

(1.60)

1

129,164

129,164

0

(0%)

103

4,827,997

4,870,400

42,403

(0.87)

9

624,331

633,941

9,61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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