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에서 민사통지로, EDCF 입찰제재 강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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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에서 민사통지로, EDCF 입찰제재 강화 지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9.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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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국감 앞두고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제재기관 자신의 객관성 확립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정감사를 앞둔 한국수출입은행이 민사적 통지를 통해 EDCF 입찰제재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수은의 입찰제재 강화조치는 지난해 10월 허위서류제출, 입찰방해를 한 4개사에 대해 입찰제한 제재가 내려지며 본격화됐다. 뒤이어 수은은 올 초 ‘2015년 EDCF 지원전략’을 전하며 “문제유발기업를 엄정히 제재해 입찰지연을 방지할 것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정감사를 3주 앞둔 수은은 “공정한 입찰문화를 정착키시고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상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엄정한 입찰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입찰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은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는 법령 상 처분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은 행장이 제재에 관한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을 수 없다”며, “‘행정적 처분’이 아닌 ‘민사적 통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수은은 JICA가 제재 근거가 법에 없음에도 내규로 제재하고 있는 것처럼 수은 행장이 문제유발자를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0년 수도원매립지공사의 제재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민사적통지행위라고 결론지은 판례가 있다”며, “수은도 업체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기반으로 민사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내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찰자가 부정당행위 등 ‘문제유발행위 불개입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속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확약서에 근거해 제재한다는 논리다.

해외진출 엔지니어링업계 대다수는 국내 업체 간 제살깎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EDCF 제재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ODA 국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등 신흥개척시장에서도 국내 업계 간 과당경쟁이 심각하다”며,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원조해주면서 현지 공무원 주머니로 새는 로비자금이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ODA 전문가들은 사태를 방관해온 정부와 수은에게도 책임은 있으며 어설픈 제도 개혁이 아닌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CA는 제보나 외부기관의 법적판단이 있을 때나 부정당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DCF는 제재기관 스스로 더욱 객관적일 필요가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수은은 허위서류, 뇌물 등 문제행위별로 제재기간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며, 10월 1일로 예정된 국감 전까지는 내규개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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