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토정보공 독과점 구조 깬 판결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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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토정보공 독과점 구조 깬 판결 내놔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5.09.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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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 범위 명확히 규정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기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해 오던 지적선 포함 측량이 일반 측량업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대한측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일반측량업자가 지난 2012년 6월 동래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동래사적공원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을 지적측량으로 해석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노동조합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일반측량업자의 무죄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의 요지는 LX가 지적현황측량의 범위를 '지적측량의 원론적 정의'를 벗어나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업무을 위해 지적선 및 임야선이 참고로 활용된 사례까지도 지적현황측량에 해당하고 공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한 것이다. 이를 근거를 일반측량업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적측량을 수행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측량은 부산시 동래사적공원의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으로서 지적과 관련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적의 진실함이 담보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과 "연속지적도의 경계에 대비해 무허가 건축물 등 지장물을 표시했다고 하여 이를 법에서 말하는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지었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LX 구 대한지적공사는 그간 공기업의 지위를 악용하여 지적측량시장을 확대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무고한 측량업자를 불법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무자격자 또는 불법 측량업자로 무고하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면서 "이 판결로 향후 측량영역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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